이정문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인은 기존의 연 1회 보고 대신, 매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공용부분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의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관리비와 관련된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물 관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나 횡령과 같은 문제를 예방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더 쉽게 관리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