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비 납부 및 산출내역의 공개: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는 사용료 등을 관리인에게 납부해야 하며, 관리인은 관리비의 항목별 산출내역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전자입찰방식의 도입: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방식을 원칙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ㆍ도지사는 집합건물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분쟁을 줄이고, 관리비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ㆍ도지사에게는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불법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처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감사 등의 권한을 부여하여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