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층간소음 예방 의무 신설: 새롭게 신설된 규정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비공동주택 거주자에게도 층간소음 예방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 관리인의 권고 요청 제도 신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에게 층간소음을 유발한 구분소유자에게 소음 중단 또는 소음 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 수단을 제공합니다.
3. 법적 보호 강화: 이번 개정안은 오피스텔과 원룸 등 비공동주택 거주자들에게도 층간소음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공동주택과 유사한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비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