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관리인의 해임과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련 거래행위에 대해 월별로 장부를 작성하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편의증진을 위해 분쟁조정, 안전관리, 법률 위반 등의 경우 관리위원회나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4. 법무부장관은 집합건물 관리비리와 관련된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비리 신고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습니다.
5.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정위원회에 통지하고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비 관련 분쟁을 해결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의 운영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