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관리인을 감독하는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점유자 중에서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점유자 중에서 선출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이로써 집합건물의 상당부분을 사용하는 실사용자인 점유자들도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관리위원회에 점유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킴으로써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