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공동주택의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내역을 매월 1회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신설).
2. 세입자가 관리 규약을 열람하거나 발급을 청구할 경우에 대한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쉽게 제공하기 위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30조 신설).
3. 오피스텔의 관리를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로 활용하기 위해, 규약을 소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을 공공기관이 보유하도록 함(안 제30조 신설).
이 법안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도 관리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매월 관리비와 사용료 등을 상세하게 보고함으로써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세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관리 규약의 열람과 발급 절차를 간편화하고 공공기관이 규약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오피스텔 관리에 대한 논란과 대립을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