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기존에는 오직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이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점유자도 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2. 이러한 변화는 집합건물 중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상인 등 점유자들이 실질적인 관리비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참여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3. 관리단의 설립과 관리위원회 구성 시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점유자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점유자들의 목소리가 관리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비용부담자인 점유자들에게도 관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건물 관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