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건물관리업 등록제도의 신설: 전유부분이 1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자격을 갖춘 업자에게 관리사무를 위탁하도록 합니다.
2. 지방정부의 조사ㆍ검사 권한 강화: 지방정부가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의무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송진행이 아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자와 점유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관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지방정부의 조사ㆍ검사 권한을 강화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응하는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집합건물의 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