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양 콘도미니엄 재건축 시, 구분 소유자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매도청구권 행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연락 수단으로 소유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2. 매수지정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를 해야 하며, 이 공고를 통해 소유권을 찾을 수 없는 경우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 공고 후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해당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간주하여, 매도청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준공된 지 오래된 휴양 콘도미니엄의 재건축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는 소유자로 인한 재건축 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연락 두절, 생사불명, 파산 등으로 소재 파악이 어려운 구분소유자의 대응 문제를 개선하여, 재건축 프로젝트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