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진흥재단 설립: 이 법안은 이스포츠대회의 개최와 국제 교류, 이스포츠 선수의 양성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스포츠진흥재단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이스포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민간 중심 운영의 한계 극복: 이스포츠 진흥 사업이 민간 중심의 단편적인 행사로 운영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재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체계적 이스포츠 산업 육성: 이스포츠 및 이스포츠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ㆍ육성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진흥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 법안은 이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