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 지원 명문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대회 채택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안정적인 예산 확보 근거 마련: 그동안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던 국제대회 채택 관련 예산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이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의무화: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가 임의 사항이었으나, 이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4. 지속적인 정책 자문 체계 구축: 자문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스포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