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이스포츠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시설 운영자가 화재·붕괴 등 재난을 예방할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무대와 장비의 안전을 관리하고, 안전관리조직을 두도록 하려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 해요.
  • 보수·보강이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는 운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안전조치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안전관리 계획 반영: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려고 해요.
  • 운영자 안전대책 마련: 시설 운영자가 안전과 화재,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도록 해요.
  • 안전관리조직 설치: 운영자가 시설 안전을 담당할 조직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 무대·장비 안전관리: 경기나 행사가 열리는 무대와 관련 장비의 안전을 관리하도록 해요.
  • 정기 안전점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자의 시설 설치·운영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 시정조치와 과태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이스포츠시설의 정의와 시설 구축·개선에 대한 지원은 규정하고 있지만, 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기준은 충분히 두고 있지 않아요. 특히 대형 이스포츠시설에서 화재나 붕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시설 이용자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이에 시설 운영자에게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게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해 안전관리를 제도화하려는 거예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재까지 두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취지도 담겼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진흥 기본계획에 시설 안전관리 반영

현재 시행 중인 제6조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여기에 이스포츠시설 전반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시설 안전을 이스포츠 진흥계획에서 별도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 시설을 늘리고 개선하는 정책뿐 아니라 운영 과정의 안전까지 중장기 계획에 담을 수 있어요.
  • 안전관리 대상과 계획의 범위가 기존의 감염병·위생 관리보다 넓어질 수 있어요.
  • 실제 계획에 어떤 안전 기준과 예산, 점검 방식이 포함될지는 후속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2) 운영자 안전·관리대책 마련

제안안은 이스포츠시설 운영자가 안전과 화재,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대책에는 안전관리조직의 설치와 무대·장비의 안전관리 등이 포함돼, 운영자의 책임을 시설 운영 단계에서 구체화하려고 해요.

  • 시설 운영자는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전에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 경기장 구조와 관람객 동선뿐 아니라 경기 무대와 장비도 안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현재 조회된 자료에는 신설하려는 제8조의2의 시행 조문 원문이 없어, 구체적인 대책의 형식과 기준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어요.

3) 정부의 정기 안전점검

제안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운영자가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시설을 설치·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운영자의 자체 대책만 두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기적으로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구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 점검을 통해 시설의 위험요소와 안전대책 미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시설 운영자는 점검에 대비해 안전관리 자료와 조치 결과를 관리해야 할 가능성이 커져요.
  • 현재 자료에는 제8조의3의 시행 조문 원문이 확인되지 않아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대상 시설의 범위는 더 살펴봐야 해요.

4)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안안은 운영자가 시설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나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안전점검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해진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을 두려는 거예요.

  • 위험이 확인된 시설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제로 진행해야 할 수 있어요.
  •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금전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어 안전관리의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 현재 조회된 자료에는 제19조의 시행 조문 원문이 없어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과 부과 절차는 확인되지 않아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이스포츠시설 운영자: 안전관리조직과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정기점검과 시정조치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 대형 경기장과 행사장 이용자: 화재·붕괴 등 재난에 대비한 관리가 강화되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 선수와 경기 관계자: 경기 무대와 장비에 대한 점검이 강화되면 경기 중 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안전점검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운영자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는 역할이 커질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 지원기관: 이스포츠시설 구축·개선이나 행사 지원 과정에서 안전관리 계획과 점검 결과를 함께 고려하게 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안전·관리대책에 반드시 포함될 조직, 인력, 무대, 장비, 관람객 관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시설 규모와 행사 형태가 다른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소규모 시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해요.
  • 정기 안전점검의 주기와 방법,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명령의 기준이 명확해야 해요.
  • 안전점검과 기존의 소방·건축·재난 관련 관리체계가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중요해요.
  • 과태료 부과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위험요소가 제거됐는지, 이용자 안전이 개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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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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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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