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대회의 방송, 영상 녹화, 판매 등을 규제하고 시설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대회 주최자와의 계약 조건을 명확히 정의합니다(안 제6조, 제16조).
2. 이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선수계약의 사항과 해지 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예방합니다(안 제8조, 제12조).
3. 이스포츠 플랫폼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이스포츠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사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안 제4조, 제10조).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을 발전시키고, 국제적 경기 대회에서의 인정을 받기 위해 이스포츠의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와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포츠를 국내외에서 더욱 선호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