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 보호 명시: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이 더욱 건전하게 성장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제경기대회 정식 종목 지원: 이스포츠가 국제경기대회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이스포츠 육성과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지역 기반 이스포츠 활성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관련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이스포츠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스포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