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및 관람권의 암표 매매를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포츠 경기도 다른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와 마찬가지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고 있어서입니다.
2. 입장권의 부정판매는 이미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이스포츠 분야에는 이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포츠 분야에서도 같은 규제를 적용하여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3. 구체적으로는 입장권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비싸게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입장권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팬들이 보다 쉽고 자유롭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