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0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는 이스포츠 선수나 지도자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을 체불해서는 안 된다는 준수사항이 신설됩니다(제7조의3 신설).

2.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는 임금이나 계약금액을 체불하는 경우, 벌금이나 구상금을 지불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신설).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나 단체에게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에 대비하여 보증보험 가입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제7조의4 수정).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 선수와 지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임금 또는 계약금액 체불 사례를 방지하고,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선수 및 지도자의 안정된 경제적 지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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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김승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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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박덕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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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송석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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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연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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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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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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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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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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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강유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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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정연욱의원 등 1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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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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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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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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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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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정하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원의원 등 11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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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승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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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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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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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임오경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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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진종오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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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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