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이스포츠대회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제작사 등이 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로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안은 게임물의 저작권을 소유한 게임제작사 등이 이스포츠대회를 존속할 의사가 없거나 대회의 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선수나 기관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과 관련 사업자, 선수, 시청자의 권리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이스포츠에 대한 법적 모호함을 해소하고, 이스포츠 관련 사업자와 선수, 시청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이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과 문화체육 산업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