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이나 IT기술에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게임을 더 쉽게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컨트롤러와 같은 보조 기구의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정부가 개조된 게임 보조 기구의 표준화 작업과 체계적인 개발을 진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3. 이와 함께 해당 기구들이 e스포츠에 사용될 수 있게 돕는 다양한 보조 사업들을 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및 기술적으로 소외된 사람들도 비장애인과 함께 동등한 환경에서 게임을 즐기고 경쟁할 수 있게 하여, e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산업을 진흥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게임 이용의 격차를 줄이고 포괄적인 게임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