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이스포츠 종목선정 기관으로 하여금 전문종목ㆍ일반종목 등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종목이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와 자체 리그구조를 구축하는 등 저변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손실을 감수하며 투자하기 어려워 이스포츠 활성화에 제약이 생기고 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이스포츠 종주국이지만,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수는 부족하며, 국내 이스포츠 종목사들이 손실을 감수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 및 세제 혜택이 없어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이스포츠 산업의 진흥과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스포츠(전자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이스포츠 종목사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장려하고 정부의 지원 및 세제 혜택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이스포츠 종목의 다양화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