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시 불공정한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통해 정가를 초과하여 표를 재판매하거나, 공정한 구매를 방해하는 경우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러한 금지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암표 행위 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암표 판매로 인한 이득에 따라 처벌을 세분화합니다. 특히, 불법적인 이득액이 크면 강한 처벌을 가하고, 해당 이득액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스포츠 입장권의 암표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의 공정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스포츠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