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분야의 인권 보호를 현행법의 목적에 추가하여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공공기관에게 지역 기반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 프로이스포츠단 창단에 출자하거나 출연, 또는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게임 산업의 발전과 이스포츠 산업의 확장에 따라 이스포츠인들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이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국민의 여가 선용을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