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 부정판매 방지 노력 의무 추가 (안 제7조의3제1항 신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안 제7조의3제2항 및 제19조 신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법적으로 관리되지 않았던 이스포츠 분야에서의 암표 거래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입장권 부정판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