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이나 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 행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공연과 체육 경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암표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부정판매 문제를 이스포츠 분야에서도 방지하여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입장권 거래를 촉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