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이스포츠시설의 유행성 감염병에 대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는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포함시키도록 개정합니다.
2. 이스포츠 진흥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분장, 지원사업, 정보제공 등에 대한 명확한 권한과 책임을 규정합니다.
3. 이스포츠단체의 지정절차와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이스포츠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스포츠 분야가 침체된 상황에서,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안전·위생·방역 관리를 위해 이스포츠 진흥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스포츠 진흥에 관련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이스포츠 향유를 장려하고 이스포츠 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