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을 통한 게임 이용자의 이용 욕구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일정 기간 동안 대리게임 및 불법프로그램에 관련된 법을 위반한 자는 이스포츠 선수로서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대리게임과 불법프로그램을 통해 게임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게임 내의 공정한 경쟁을 지키며 이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