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좌직원 직급 상향 조정: 현행 4급 보좌직원 중 1명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보좌직원 총원은 8명으로 유지되어 인력 규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2. 의정활동 지원의 전문성 강화: 3급 보좌직원 도입으로 고난도 입법·정책 과제의 기획·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국정감사·조사, 공청회·세미나 등에서 대응 역량이 높아져 지원의 전문성과 품질이 향상됩니다.
3. 보좌직원 지위·처우 개선: 직급 상향에 따라 보수와 책임 수준이 상승하여 사기와 소속감이 제고됩니다. 낮은 법적 지위로 인한 인재 유출을 완화하고 조직의 경험 축적을 돕습니다.
4. 법률 개정 범위와 근거: 개정 사항은 안 제2조에 반영되어 보좌직원 직급 구성만 조정합니다. 직제 총원이나 직무 범위의 근본적 변경 없이 직급체계를 합리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보좌직원의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 국회의 입법·정책역량을 강화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