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국회의원이 받은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재판을 받아 유죄가 확정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받은 수당 등을 환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회의원의 도덕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으로서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