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불참 시 제재 강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예외: 정당한 사유로는 청가(휴가)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국민의 요구 반영: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