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의 불참 시 제재 강화: 국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를 감액합니다.
2. 정당한 사유의 예외: 정당한 사유로는 청가(휴가)와 당대표 직무수행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3. 국민의 요구 반영: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며, 국회의원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회의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 보조직원 증원법
구속 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위한 법안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 개정안
스토킹범죄 처벌받은 자를 국회의원 보좌직원 결격사유로 하는 법안
형사재판 중 수당 환수를 위한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형사처벌 시 수당 환수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수당 미지급 법안
유죄확정 국회의원 수당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및 환수 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