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보좌직원(8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
2.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에 대해 지원되는 활동보조요원과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을 보좌직원에 포함하여, 면직예고제 대상에 포함시킴.
3.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면직 시에도 이 법에 따른 면직예고제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 안정성을 강화함.
법안의 취지는 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활동보조요원과 위원장실 행정보조요원의 고용 안정성을 개선하여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