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정서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 위 세 가지 사유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 등을 이전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국회 관련 법률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수당의 제한 및 소급 지급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 무죄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보상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