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음: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수당이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 정서에 맞게 개선하고자 합니다.
2.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 위 세 가지 사유로 결론이 나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수당 등을 이전 기간에 걸쳐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3. 국회 관련 법률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이를 통하여 위와 같은 수당의 제한 및 소급 지급 규칙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새로운 법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이 범죄와 관련하여 구금되어 있다가 결국 무죄 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실제로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공정한 보상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장애인 국회의원 보조직원 증원법
구속 의원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회의 불참 시 수당 감액을 위한 법안
구속 국회의원 수당 제한 위한 법안
스토킹범죄 처벌받은 자를 국회의원 보좌직원 결격사유로 하는 법안
형사재판 중 수당 환수를 위한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구금 시 수당 지급 제한을 위한 법안
국회의원 형사처벌 시 수당 환수 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구성 지연 방지를 위한 국회의원 수당 미지급 법안
유죄확정 국회의원 수당 환수를 위한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구속 시 수당 지급 제한 및 환수 하기 위한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