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의원이 구속될 경우, 월급여의 성격을 가진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함.
2. 해당 의원이 무죄, 면소, 공소기각 등으로 판결이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지급하지 않은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이와 같은 조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 활동 없이 수당을 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입됨.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원의 수당지급 체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국회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구속된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