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태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족구조금을 받을 부모의 경우, 구조피해자를 직접 양육한 부모가 유족구조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후순위로 조정합니다.
2. 구조피해자의 직계존속인 유족이 부양의무를 크게 위반했거나, 사회적으로 유족구조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유족구조금을 받을 순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유족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돌보고 책임을 다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제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