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통지 제도의 한계 개선: 기존에는 가해자의 신분 변화나 출소 사실 등 피해자의 안전과 직결된 정보가 일관되게 통지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출소 사실을 뒤늦게 알고 2차 피해를 입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주요 상황의 의무적 통지 규정 신설: 국가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사건 진행 및 가해자 상태를 알리도록 하는 의무 통지 규정(안 제8조의2)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3. 통지 대상 정보의 범위 구체화: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는 물론, 피의자나 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반드시 통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신변 안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동 사항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피해자의 알 권리 및 신변 안전 강화: 범죄피해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가해자의 신변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여 실효적인 신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의 구금 및 해제 사실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으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