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상대적으로 덜 보호되고 있으며, 언론과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음.
2.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피해자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함.
3. 범죄피해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목적 규정을 개정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더욱 철저히 관리되고 보호되어야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