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법의 목적이 단지 생명이나 신체 피해에 국한되지 않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확대됨.
2.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는 경우도 추가되어,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됨.
3. 재산 범죄로 인해 생긴 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배상받지 못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지원에 한계가 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한 재산범죄,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자들이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넓혀, 모든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