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을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로 정의했습니다.
2. 그런데 최근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와 같은 재산범죄가 증가하면서 이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재산범죄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이 법안은 재산에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시켜, 재산상 손해를 입고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산범죄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도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