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대상 범죄 피해자나 유족이 다른 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더라도 일률적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배제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도입합니다.
2. 특히, 피해자가 보험금이나 연금 등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그 급여와 관계없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엽니다. 이는 자가납부 보험료나 급여에 대한 환급 문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3. 서현역 테러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차량을 이용한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해 고려하는 규정을 개선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도 구조금 지급 제한 상황이 모두 해당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제도의 유연성을 높이고, 개별 사건의 특성과 피해자의 상황을 더 잘 고려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는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자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