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범죄피해자 구조금 신청 기간이 범죄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범죄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2. 범죄피해에 대한 소멸시효 예외를 인정하는 최근 판례를 감안, 구조금 신청 기한에 예외를 두어 피해자 권익을 강화함.
3. 구조금 신청 가능한 기간을 확대하여 신청기간이 지난 일부 범죄피해자도 구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제2항 단서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반을 둔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효 규정이 너무 엄격하여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일부 피해자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