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합니다.
2. 형사조정위원회를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까지 확대 설치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형사조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한을 부여하고, 형사조정위원회를 지역경찰청과 경찰서까지 확대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돕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