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범죄피해자가 요청해야만 수사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이러한 통지제도를 알지 못해 알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피해자가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수사진행상황 등을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알 권리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여, 범죄피해자들이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