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이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장해구조금이나 중상해구조금을 신청한 후, 지급 받기 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조금 분할 지급 제도 신설: 피해자나 유족이 연령, 장애, 질병 등의 이유로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할 때, 그들의 청구나 직권으로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범위 확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구조대상 범죄피해자나 그 유족에 포함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1. 범죄피해구조심의회는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관련 업무를 위해 가해자의 재산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특히 가해자의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능력 및 재산은닉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관련 자료는 구상권 행사 후 파기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구조금 지급 절차의 개선,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국가의 효율적인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통해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