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범죄피해 보호 대상에 포함하여, 전세사기와 같은 경제적 손실을 입은 사람들을 위한 법적 보호를 확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심각한 재산 손실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범죄로부터의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3. 프랑스 등 해외 제도를 참고하여, 재산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제정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로 인해 큰 경제적 피해를 본 사람들이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정훈 의원 등이 제안한 개정안은 국가가 피해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방향으로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