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조대상 범죄의 범위 확대: 「외교관계·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가 형사재판 관할권을 갖지 못하는 외교관 등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구조대상에 포함합니다. 그간 관할권 부재로 구조금 지급이 불가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2. 피해유형의 범위 확대(상해 포함): 기존의 사망·장해·중상해에 한정된 구조대상에 ‘상해’까지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피해자도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3. 지급 요건의 명확화 및 형사절차와의 분리: 외교관 면책 등으로 형사재판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라도 피해 사실과 요건이 충족되면 구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취지를 분명히 합니다. 형사관할권의 제약이 피해자 지원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합니다.
4. 관련 조문 정비(제3조제1항제1호 등): 구조대상 범죄와 피해범위를 확장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제3조제1항제1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합니다. 법문상 표현을 정교화해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교적 면책 및 기존 범위 제한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피해자를 구조 체계 안으로 포섭하여, 국가의 범죄피해자 지원을 보다 두텁고 공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