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검찰청사 무상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장차 검찰청사 사용료 지급 또는 사무실 이외 이전이 이루지는 경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금 감소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2. 이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국유재산 무상 대부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센터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