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등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조정 회부권의 확대: 현재 검사만이 형사조정 회부권을 가지고 있는데, 사법경찰관에게도 형사조정 회부권을 부여하여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간의 분쟁을 빠르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형사조정 송부 예외 대상의 추가: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사건을 형사조정 회부의 예외로 추가하여, 형사조정을 실시할 수 없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범죄피해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형사조정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형사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불송치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권리와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