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 신설: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주간을 '범죄피해자 인권 주간'으로 지정합니다.

2. 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 지급 범위 확대:

구조금을 신청한 범죄피해자가 구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조금 분할지급 제도 신설: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이 연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해 구조금을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외국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자 범위 확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도 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5.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행사를 위한 가해자의 재산 관련 자료 제공 요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가 가해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해자에게 적절한 책임을 묻게 하여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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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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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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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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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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