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래 외교관이나 그 가족 등이 외교 면제로 인해 제대로된 처벌이나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됨.
2.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에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인이 한국 국민에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추가됨.
3. 사망, 장해, 중상해 또는 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도 구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새로운 조항이 법률에 신설됨.
이 법안의 취지는 외교면제를 이유로 형사재판의 관할권에서 벗어난 외국인에 의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제공하여 어려움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