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은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져 있지만, 이는 너무 낮아 실질적인 복지 증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2. 개정안에서는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을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여 더 많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조정을 통해 범죄피해자가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음으로써 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