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 제공 의무 신설: 국가가 범죄 피해자에게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그리고 가해자의 신병 상태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피해자의 권리 고지: 범죄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수사 및 형사사법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명확히 알립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피해자 보호 강화: 범죄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변보호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보복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정보 제공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생활 안전과 심리적 안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