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범죄피해자의 사생활 보호와 주거 안정 지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범죄가 발생한 거주지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2. 특히 가정폭력, 아동학대, 성폭력,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들은 범죄가 발생한 집에 다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심리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3. 개정안은 법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경우, 피해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이라면 해당 집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돕기 위해 주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거주지를 찾고 사생활의 평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범죄피해자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